정책과제

배경

대한민국 최초 유권자 연합 정치단체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시민주민에게 입법권을! 지역에 법률제정권을!

새로운 선진정치 실현을 위한
법 제·개정 과제
헌법 개정
제1조 제3항 신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를 분권적으로 운영한다”

지방법률 제정권 명시

“시도지방의회는 시도주민의 위임을 받아 당해 지방정부의 법률을 제정한다”

국민법률 제정권 명시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은 직접 또는 중앙 및 지방 의회에 위임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
자치입법, 자치법원,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선거, 동읍면의 지위 등을 명시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법 개정
제3조 제1항 3호 신설

“동·읍·면” 명시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정당법 개정
제3조 개정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 삭제, “정당은 시도당 혹은 시군구당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개정
제47조 개정

“정당과 유권자단체는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